제목 | (오기사항정정) [2020-031] 건양대학교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단 의료빅데이터 교육센터 구축 공사 입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1-01-06 | 조회 | 269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 |
1. 입찰공고문-의료빅데이터 교육센터 구축 공사_0106수정.hwp
2. 과업지시서-의료빅데이터 교육센터 구축 공사.hwp 3. 조감도.zip 4. 공내역서-건축.xlsx 5. 공내역서-전기.xlsx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오기사항 및 표현문구 정정 1.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수정 가. 참가자격 "가"항목에 대한 표현문구 수정 나. 참가자격 "바"항목에 대한 실적금액 3억에서 1억으로 수정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2. 입찰 참가자격 가.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축(실내건축업), 전기(전기공사업)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.(현장설명회 등록 및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) 나. 국가계약법시행령」제76조제1항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. 다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.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.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.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,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,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「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. 바.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건축 1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(실적증명서 제출-기관장 날인본만 인정) 사.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(현장설명회 미참석시 입찰참가불가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