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장기기증을 통한 봉사활동 인정시간에 대한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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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학사운영팀 | 등록일 | 2017-02-03 | 조회 | 116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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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기증을 통한 봉사활동 인정시간에 대한 안내
장기기증을 통한 봉사활동 인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
봉사활동을 하실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기존 : 장기기증으로 봉사시간 30시간 인정
변경 : 장기기증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
적용 시점 : 2017. 2. 27 (월) 부터 (2.26 이전 장기기증은 봉사시간 인정)
※ 헌혈에 대한 인정은 기존대로 진행 ※ 봉사실적 제출은 학기 시작 후 각 학과 접수기간에 제출 (장기기증 신청을 26일까지, 실적물 제출은 26일까지 하지 않아도 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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