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3-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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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공통 | ||||
작성자 | 교무팀 | 등록일 | 2023-08-29 | 조회 | 55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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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졸업시행에_관한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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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
2023학년도 전기(2024년 2월) 조기졸업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아래의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근거 가. 학칙 제6조(수업년한) 나. 학칙시행세칙 제54조(학점인정) 제1항, 제74조(졸업기준) 제2항 다. 조기졸업 시행에 관한 규정
2. 신청자격 가.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한 경우 ※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조기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. 나.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다. 직전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이 4.25 이상인 자 ※ 단,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자, 재입학 및 편입학자, 교환학생, 현장학기(해외취업 포함) 참여자는 제외
3. 신청기간 : 2023. 8. 31(목) ~ 9. 15(금)까지
4. 신청방법 : (통합정보)졸업 → 조기졸업 신청(학생) → 신청서 출력 → 교무팀 제출
5. 자격상실 가. 신청 후 휴학한 경우 나.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. 마지막 학기를 마친 후 총 평점평균이 4.25 미만일 경우 라.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마. 졸업 논문 및 시험에 탈락한 경우 바. 졸업인증 미통과
6. 문의 : 041-730-5130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Q&A
붙임 :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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